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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계좌 풀어달라" 경찰관에게 뇌물주려 한 40대 구속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뇌물공여)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입·출금이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면 현금 5천만 원을 주겠다"며 경찰에게 접근,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구속된 사기 사건 피의자 김모(37)씨가 인터넷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내역을 확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사용한 대포통장에 수억 원의 현금이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 지난 14일 이 계좌를 정지시켰다.

경찰은 계좌를 통해 증권거래사이트를 이용하던 이씨가 갑작스럽게 계좌가 정지되자 이를 풀기 위해 수사담당관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처럼 다수의 사람이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으로 증권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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