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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서열 3위' 경제부총리…총리 직대 역할

정부조직법 '서열 3위' 경제부총리…총리 직대 역할
이완구 국무총리가 오늘(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앞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의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사표가 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한다는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사의 표명 역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총리실은 이 총리가 여전히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총리 공관에서 일상적인 업무는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사의표명 이후 총리공관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어 사실상 총리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 총리의 사의를 수용하게 된다면 규정에 따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식으로 총리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총리가 수행하는 업무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일입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부재한 상황이면 총리 대행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처음 열린 오늘(21일) 국무회의는 최경환 부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해서 오늘 회의는 제가 주재하게 됐다"면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총리 직무대행의 또다른 역할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입니다.

총리 직무 대행이기 때문에 각료 제청과 해임 건의 등 인사 관련 권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관례적으로 볼 때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총리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총리 사퇴에 이어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두 달 가까이 총리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해찬 총리가 물러나면서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가 한 달여 동안 총리직을 대행했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태준 총리가 부동산 명의신탁 파문으로 조기 퇴진하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1주일간 총리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 부총리는 2004년에도 고건 전 총리가 퇴임하면서 총리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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