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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도 국민연금 받는다…446만 명 대상

<앵커>

내년부터는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전업주부들도 경력단절로 인해 납부가 중단된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내면 연금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오늘(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전업주부들은 과거 재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불이익이 컸습니다.

임의가입을 한다고 해도 60세까지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없고, 납부 기간이 10년을 넘겨도 기간이 짧아서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부가 중단된 기간의 보험료를 한번에 또는 60개월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납부를 중단한 전업주부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됩니다.

또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 권리가 중복되는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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