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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3월분 임금 대부분 지급 안 돼

개성공단 3월분 임금 대부분 지급 안 돼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으로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이 대부분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20여곳이 어제(20일)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 기준 적용을 주장해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측이 남북이 합의한 기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려 하자, 북측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임금과의 차액 부분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며, 이에 대한 지불을 확인하는 담보서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담보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입주기업들에게 담보서를 제출하지 말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기업 3곳은 담보서에 서명을 하고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이들 기업 3곳에 대해 경위를 확인한 뒤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기업관계자들이 북측과의 면담에서 임금 지급 시한을 1주일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북측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지급 시한이 연장됐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합리적 안을 마련해 북한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70.35달러인 최저임금을 3월분 임금부터 74달러로, 5.18%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정부는 남북간 합의위반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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