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부사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법 질서를 무력화시켰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쌍둥이 두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