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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박제조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공정위, 선박제조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20일)부터 열흘 동안 선박제조 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민원이 잦았던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곳을 우선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 대금을 어음 등으로 치르면서 할인료와 수수료 비용을 주지 않는 사례 등 불공정 행위가 조사 항목입니다.

만일 1차 협력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상위 거래단계에서 돈을 못 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나면 상위업체도 추적하는 이른바 '윗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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