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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 명, 평균 12만4천 원 건보료 추가로 내야

직장인 778만 명, 평균 12만4천 원 건보료 추가로 내야
작년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 명이 평균 12만4천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정산 대상자 1천268만 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를 오늘(16일) 발표했습니다.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514만 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 명을 제외한 사람들입니다.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 명에 대해 평균 24만8천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부과된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는데, 이에 따라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 원을 추가 건보료로 내야 합니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입니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됩니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 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천 원이 환급됩니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산 대상자 중 237만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더내거나 덜내는 가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건강보험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전년보다 보수가 늘어난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지불해야 하며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경우는 더 지급한 건보료를 환급받습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 고지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단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 부담이 될 경우에는 액수에 따라 6월부터 3∼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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