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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아들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함께 살던 여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최 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4일 경북 칠곡군 한 아파트에서 20대 조카를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최 씨는 승려 생활을 하다가 범행 1년 전부터 여동생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였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젊은 피해자가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했고 유족 측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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