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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불만 방청객들 법정 항의 소동…재판 차질

판결에 불만 방청객들 법정 항의 소동…재판 차질
판결에 불만을 품은 방청객들이 법정에서 장시간 항의하는 바람에 재판 20건이 연기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10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종합청사 406호 법정에서 부산시 남구의 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30여 명이 '기각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방청석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도 이들은 방청석과 법정 출입구 등지에서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의가 거세지자 재판부는 방청객 대표 3명과 면담하는 자리를 만들어 판결 취지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판사들은 또 오후 2시 시작될 재판 전 법정 입구에 있는 방청객들에게 기각 사유를 설명하며 설득했습니다.

법원 측의 설득이 이어져 법정 주변에 있던 방청객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오후 2시 20분부터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항의 소동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 20여 건이 연기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등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또 부산고법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 경찰 20여 명이 법정에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소란을 부리거나 퇴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체포하거나 감치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대화로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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