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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유포" 전 애인 협박 30대 영장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 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일 등 2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기 직전인 지난 2월에는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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