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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물 내세워 사기행각 30대女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은 공통점이 있는 가공인물을 내세워 경계심을 허문 뒤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한의사인 A 씨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삼수한 사실을 알고 같은 입시학원을 다닌 가공인물을 만들어 접근해 연락을 해 왔습니다.

그 뒤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자신이 A 씨를 소개받는 것처럼 꾸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김 씨는 A 씨가 호감을 갖게 된 점을 이용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지난 2년 동안 A 씨에게서 1억 5천 5백 여 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고 돈을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반복적인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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