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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종료 개발부담금 50∼100% 감면 혜택 연장 추진

택지개발사업 등을 할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혜택을 약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돕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4·1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올해 7월14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감면 연장 기간은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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