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부실 공사로 인명피해 생기면 업계서 '영구 퇴출'

<앵커>

앞으로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생기면 설계자나 시공자, 감리자는 곧바로 업계에서 퇴출됩니다. 또 각종 건축 규제 대상이 지금보다 크게 확대됩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8명이 숨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와 16명이 숨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까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물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부실 공사 때문에 인명피해가 생기면 건축 시공자의 업무는 즉시 금지됩니다.

또 벌금도 1천만 원 수준에서 3억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2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재료를 써야 하고 다중 이용 건축물의 범위는 연 면적 5천 ㎡에서 1천 ㎡로 확대됩니다.

마우나 리조트 사고의 경우 면적이 1천200㎡여서 관리 감독이 필요한 다중이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환풍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됐고 환풍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입니다.

특히 의정부 화재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 내 건축물들은 6m 이상을 이격시켜야 하고 불에 타지 않는 마감재료를 써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가 현행 30층에서 6층으로 확대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