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전담 수사 TF를 구성해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총책이나 모집책뿐 아니라, 단순 인출책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돈을 찾아오게 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보이스피싱 신고 보상금을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천451건, 피해액은 31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6%, 93%나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