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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욕설·모욕·협박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직원에 욕설·모욕·협박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직원에게 욕설과 신체적 위협을 하고 폐쇄회로TV(CCTV)로 직원들을 감시한 서울시 위탁시설 원장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엄중 징계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서울시 위탁시설 직원 A씨는 원장 B씨가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서류나 전화수화기로 때리려고 위협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다며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A씨는 또 B원장이 CCTV를 설치해 원장실에서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결과 B원장은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돌대가리', 'X같은 소리하고 있네' 등 욕설을 상시로 하고 책상을 내리치거나 서류나 전화 수화기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장실에 설치한 CCTV는 본래의 설치 목적을 위반해 직원 감시용으로 쓰였고 강의실과 실습실에 설치된 CCTV는 설치 예고와 의견 수렴 등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B원장의 언어폭력과 모욕, 협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CCTV 설치와 이용은 절차를 위반하고 설치 목적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B원장에게 인권교육을 하고 엄중 징계조치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피해 직원들에게는 유급휴가를 주고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피해 해결 조치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 위(수)탁업체 취업규칙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욕설과 해고위협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시 업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인권침해 등 부당한 조치가 없도록 선정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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