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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섞어 국산 농산물로 속여 판 조합 대표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외국산 재료를 섞은 건강식품을 국산이라고 속여 7억 원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산 구기자, 오미자, 둥굴레에 수입산 올리고당과 국내산 재료를 혼합 제조한 건강식품을 '국내산'이라고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모두 7억 3천만 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제품을 판매하면서 일반 농법으로 재배된 도라지 등을 '유기농'이나 '친환경인증 유기농산물' 등으로 광고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을 관리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인증표시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판매기간도 길고 수량이 많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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