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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규정한 '팔레르모 의정서'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적 정의로 볼 수 있는 '팔레르모 의정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0년 이탈리아 남부의 팔레르모에서 159개국에 의해 채택된 이 의정서는 유엔의 국제범죄조직 방지협약에 부속된 의정서로 공식 명칭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매매·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다.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행사, 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남용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recruitment, transportation, receipt of persons by means of the threat, use of force, coercion, abduction, fraud, deception, the abuse of power for the purpose of exploitation)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착취는 매춘이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노예제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 장기 제거 등이 포함된다고 못박고 있다.

팔레르모 의정서는 또 인신매매의 주체를 국가와 단체, 개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에 의한 인신매매(official participation in trafficking)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의 인신매매 가담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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