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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여대 정문 '컨테이너 시위자' 토지 소유권 인정

이화여대 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난달까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놓고 시위를 벌였던 '토지 공동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2 민사부는 이화여대가 학교 정문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45살 김 모 씨와 또 다른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화여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가 컨테이너를 설치했던 서대문구 대현동 144-2번지는 원래 판자촌으로 재개발이 시작된 직후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화여대가 해당 부지를 사들여 정문을 조성하고 캠퍼스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재개발조합의 채무관계가 복잡해 이화여대가 사들인 필지 일부가 강제 경매됐고, 김 씨는 2006년 이 부지 일부를 낙찰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44-2번지의 등기에 자신의 소유권을 명시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개발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이화여대에 이전한 것이 이화여대가 토지의 소유권을 직접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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