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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기재부 "연봉 9천만 원이 최대 수혜자? 이번 건과는 무관"

* 대담 : 기획재정부 세제실 최영록 조세정책관 (국장)

- 연말정산 폭탄은 없었다. 고소득자 세금이 늘어
 
▷ 한수진/사회자: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대책이 나왔습니다. 541만 명이 8만 원 꼴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최영록 조세정책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영록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올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라는 오명까지 붙었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폭탄 수준은 아니었다는 건가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 연말 정산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을 감안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분석을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랬더니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보니까 추가 납부한 인원은 전년보다 감소하고 환급받은 인원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 인원이 한 61만 명 늘었고요. 추가납부 인원은 한 11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13년의 효과를 별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근로자의 한 84%를 차지하는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이 평균 한 3만 원 정도 줄은 걸로 나타났고요. 한 15%에 상당하는 205만 명 정도가 평균 한 8만 원 정도가 늘은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저소득층 세 부담이 늘 거다’, 이것 때문에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평균 한 3만 원 줄었고, 늘어난 경우는 한 15%, 205만 명이 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5%, 205만 명, 아 그거는 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계는 잘못된 거네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당초 정부 추계는 과거의, 11년 자료의 그 어떤 평균적인 그런 통계를 기준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전수분석을 한 결과 나타난 오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15%, 사실 2백만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추계가 잘못됐을까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지금 현재 세 부담이 느신 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5,500만 원 이하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서 세 부담 변화가 되는데 공제대상 자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같으신 분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13년에 저희들이 세법을 고치면서 자녀세액 공제를 통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3자녀 이상 가구라든지 출산 가구, 그 다음에 이제 공제율을 저희들이 12%를 적용한 공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 그런 가입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싱글세 이미 내는 거 아니냐’ 해서 1인가구들 불만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건 맞았군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상 자체가 전체의 5,500 이하자 중에 70% 자체가 1인 가구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1인가구라는 게 통칭 이제 독신도 있고요. 맞벌이 부부 중에서 보면 이제 각종 공제를 소득이 높으신 분한테 몰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 남는 분은 1인가구로 분류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환급 인원은 늘고 추가 납부 인원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추가납부세액은 또 증가했다면서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 추가납부세액은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 그건 5,500만 이하에서는 추가납부 인원?세액이 다 줄었는데요, 늘은 건 7,000만 원 초과 부분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전환이라든지 급여 상승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아서 7,000만 원 초과 부분에서 이제 이런 과세액이 좀 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연말정산 개편 취지 중에서 보면 ‘고소득자에게는 세 부담 좀 늘리겠다. 재분배 효과를 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7,000만 원 초과자에 해당된다는 얘기라는 말씀이시죠?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네, 세법 개정 효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요, 세법 개정에 따라서 5,5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한 3만 원 정도 줄은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5,500~7,000만 원 구간에 계신 분들은 한 3,000원 정도 는 걸로 나왔고요. 7,000만 원 초과도 당초 추계 때는 1인당 114만 원 늘은 걸로 봤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 분석해보니까 109만 원 정도 늘은 걸로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세금이 더 걷히는데도 세율 인상이 아니다. 증세가 아니다’하는 정부의 논리는 그것도 또 잘못됐었던 거네요, 결과적으로.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소득세 체계 내에서의 어떤 그, 기존의 우리 소득 체제가 각종 공제,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제도 자체라는 게, 동일 건으로 공제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니 이걸 좀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의료비 같은 9개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소득계층별 과세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 한수진/사회자:
예예.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늘어난 재원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든가 자녀장려금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되도록 좀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큰 취지가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고소득자들 세 부담 관련해서 납세자연맹의 분석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연봉 9,981만 원 직장인이 연말정산 최대 수혜자였다’, 이런 분석결과 내놨어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 저도 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2013년에 조특법을 고치면서 벤처기업 대한 개인투자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득공제를 확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제시된 사례가 보니까 ‘벤처기업에 6천만 원을 투자한 연봉 9천만 원대의 직장인이 확대된 추가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줄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말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이건 굉장히 좀 예외적이고 특별한 상황이다 하는 말씀이세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그렇습니다. 연봉 9,000만 원 계신 분이 저희들이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그 제도를 이용을 해서 세 부담이 줄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의 세 부담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죠.
 
▷ 한수진/사회자:
아. 벤처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깎아주는 이런 항목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네. 그건 원래 있었던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많은 분들은 아마 사실 잘 이런 항목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말이죠.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네네.
 
▷ 한수진/사회자:
자, 그러면요. 어제 내놓은 보완책 핵심이 바로 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세금 증가 다 없애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 해소가 되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되나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내놓은 대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급여 5,500만 원 이하 분들의 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겠다, 그런 원칙에서 마련됐습니다.
아까 세 부담이 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된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셋째부터 공제금액을 80만 원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둘째부터 15만 원 처음 허용하고, 그 다음에 출산?입양이 있는 경우에도 1인당 30만 원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12%에서 15%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1인가구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자가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런 보완대책을 통해서 급여 5,500만 이하 세 부담 증가자는 205만 명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거의 모두 해소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늘어났다는 5,500만 이하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분이시죠?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 부담이 늘어나신 그 205만 명은 거의 모두 해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541만 명해서, 이제 4,227억 해서 1인당 평균 한 8만 원 정도 환급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그 세 부담 증가자 중에서 이 2,500~4,000만 원 구간이 한 70% 차지했다는데, 이 분들도 다 구제가 되는 건가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그 분들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공제대상 지출이 적어서 세금 증가가 많은 1인가구가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확대를 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증감이 다 해소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장님, 어제 ‘세쌍둥이 아빠와 독신녀의 세 부담, 누가 더 세금이 줄어드느냐’ 뭐 이런 기사가 아주 화제가 됐었거든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예.
 
▷ 한수진/사회자:
이게 정답이 뭔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쌍둥이 아빠 쪽에 세금 변화 폭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입양 같은 경우는 1명당 30만 원씩 이렇게 경감을 시켜주는 거고요.
 
▷ 한수진/사회자:
예.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그 다음에 이제 6세 이하 같은 경우 둘째부터 15만 원 추가공제를 하고 이러니까 자녀 쪽이 경감 폭이 훨씬 큽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알겠습니다. 환급인데 이 문제가 환급에서 이제 잘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떤 식으로 돌려주게 되는 건가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이 법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기본적으로 사법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야 환급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그래서 4월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5월 달에 연말정산을 기본적으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 해당이 되는 분들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5월부터 월급 급여를 지급할 때부터 이제 환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무슨 직접 신청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드는 게 보면 보완대책이 결국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거라서 근로자가 직접 이렇게 뭐 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러니까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이 정산에 필요한 서류 같은 걸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지금 원천징수 제도 개선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뭐 많이 내고 많이 환급받든지 적게 내고 적게 환급받든지, 조삼모사 아닌가요? 세액은 결정된 거 아닌가요?
 
▶ 최영록 조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
이제 원천징수 제도는 말씀하신대로 직접 세 부담에 어떤 변동은 없습니다. 없지만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환급 추가납부를 좀 최소화해야 기본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원천징수 제도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간이세액표가 너무 평균 금액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구별 특성도 반영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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