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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남성 겁줘 자기 배 불린 '공갈남' 집행유예

정신지체 남성 겁줘 자기 배 불린 '공갈남'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정신지체 남성에게 겁을 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정신지체 남성 B씨를 상대로 지난해 "내가 폭력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등의 말로 윽박지르며 B씨의 휴대전화(요금 90만 원 상당)를 쓰고 현금카드를 건네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겁먹은 B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게임 머니를 대신 충전하게 하거나, '1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B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혁성 판사는 "범행 수법이나 형태가 불량하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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