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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책 '폭탄'이라던 증세, 뚜껑 열어보니

연말정산 대책 '폭탄'이라던 증세, 뚜껑 열어보니
평균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5천500만∼7천만 원은 2만∼3만 원 증가, 7천만 원 초과는 124만 원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개정 이전 세제에는 각종 비과세·공제가 많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약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더 걷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봉 5천500만 원 이하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이 초래됐습니다.

더 걷은 돈을 소급적용해 돌려주기로 하는 유례없는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정부는 일부 시민단체에서 세 부담 증가와 소득 증가에 따른 효과를 뭉뚱그리는 바람에 '세금 폭탄'이라는 오해가 생겼을 뿐 세법개정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는 입장입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어제(6일) 브리핑에서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했다"며 "1인 가구의 세액 부담도 늘어난 부분이 있어 보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평균으로 따진 정부 추계가 틀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개개인인데 정부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 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봉이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15%(205만 명)는 세금을 1인당 평균 8만 원씩 더 냈습니다.

이들이 더 낸 세금이 모두 1천639억 원입니다.

세금 증가자의 70%(142만 명)가 연봉 2천500만 원∼4천만 원 구간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이들은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적어 세액공제 전환 효과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봉이 5천500만 원 이하인데도 세금을 더 낸 직장인은 주로 근로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축소의 영향을 받은 1인 가구와 자녀세액공제가 줄어든 영향을 받는 다둥이 가구, 출산가구입니다.

특히 싱글이거나 맞벌이 가구여도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1인 가구의 비중이 73%(150만 명)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출산 가구에서는 43만 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율이 12%로 축소된 영향을 받은 기타가구에서는 42만 명의 세금이 늘었습니다.

세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사례의 63%는(130만 명) 10만 원 이하에 그쳤습니다.

세금이 30만 원 넘게 오른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 정도였습니다.

기재부는 5천5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 부담 감소액(1조3천347억 원)이 증가액(8천68억 원)을 상쇄해 전체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세금 4천279억 원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 부담 증가를 반대하는 여론에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결국 2013년 세법개정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국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해 '세금 폭탄' 논란이 일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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