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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여인숙·원룸 무더기 적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던 숙박업소 업주와 원룸을 빌려 안마방을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오늘(6일) 여인숙에 묵는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강 모(37)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은 남원시 동충동 옛 남원역 앞 일대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손님을 상대로 1회당 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또 아내 정 모(48·여)씨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주변 업소에 소개하는 보도방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군산에서 4층짜리 원룸을 통째로 빌려 안마방을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한 모(48·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한 씨는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원룸을 통째로 빌려 12개 방에 마사지 시설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해 1회당 1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옛 남원역 앞 일대 여인숙에 대해 합동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위법사항을 강력히 처벌하고 범죄 수익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인근 무허가업소 등 20여개 업소를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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