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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관광단지 금품로비 대가는 부지 헐값 매입

동부산관광단지 푸드타운 금품 로비의 대가는 부지 헐값 매입과 입찰조건 변경 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푸드타운 시행사의 실제 운영자인 송 모(49)씨는 지역 정관계 인사 3명에게 모두 3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뿌린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차맹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푸드타운 금품 로비사건으로 구속기소한 송 씨와 송 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도시공사 전문위원 양 모(46)씨, 박인대(58) 시의원, 기장군청 과장 김 모(56)씨의 공소 사실에 관해 밝혔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송 씨에게서 현금 2억 원과 룸살롱과 요트 접대 등 1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송 씨가 푸드타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고 토지감정평가액을 낮추는 등 수법으로 송 씨가 정상가보다 싸게 부지를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송 씨에게 유리하도록 입찰조건도 바꿔줬고 입찰과 관련한 내부정보도 송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검찰은 양 씨에게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양 씨가 입찰 관련 정보제공 등 대가로 동부산관광단지 다른 상업시설 민간사업자 3명에게서도 2억 원 이상을 받은 정황을 잡고 동부산관광단지 개별 사업장 전체의 입찰조건과 계약관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약직인 양 씨가 이들에게서 받은 돈 일부를 상급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시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송씨에게서 현금 6천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선거자금 지원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2천600만 원을, 변호사 비용 지원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 시의원은 부산도시공사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어음 등 송 씨가 제안하는 토지대금 납부방법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또 송 씨가 기장군 정관면에 지은 상가의 준공허가가 빨리 나도록 기장군청과 관련 협회에 독촉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장군청 김 과장은 송 씨에게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금 2천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에게는 '알선 뇌물수수'(2천500만 원)와 뇌물수수(200만 원)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알선 뇌물수수죄는 김 씨가 푸드타운 건축 심의가 통과되도록 다른 부서에 청탁했고 전통상가의 준공허가가 제때 나도록 담당 부서 공무원에 압력을 넣은 것에 적용했습니다.

김 과장은 또 송 씨의 부탁을 받고 불법 건축물 철거를 연기해줘 뇌물수수죄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김 과장은 지난해 1월 기장군청 사무실에서 송 씨가 건넨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 해이를 드러냈습니다.

차 차장 검사는 "구속기소한 피의자 4명이 공소장에 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동부산관광단지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려고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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