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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 건보공단, 폐암환자 3천여 명 기록 제출

'담배 소송' 건보공단, 폐암환자 3천여 명 기록 제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 소송'을 벌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폐암환자 3천여 명의 상세 기록을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재판부가 개별 폐암환자가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하루 한 갑 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 환자 3천484명의 기록을 지난달 15일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출 기록에는 폐암환자의 흡연기록과 진단 병명, 담당 진료 기관, 치료 시작 시기 등이 들어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전체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그간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오직 법률상 자연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에서 나온 통계적 관련성에 불과해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담배회사들은 주장했습니다.

담배회사들은 그러면서 폐암환자 개개인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개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담배 소송의 4차 변론은 오는 5월 15일 열립니다.

건보공단은 내일(6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역학적 증거가 가지는 의미'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담배 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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