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 인디애나 법원, 낙태 혐의 여성에 징역 20년

여성단체 "임산부 보호 법이 외려 위협"

미국 인디애나 주 법원이 불법 낙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에게 '태아 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텔은 2013년 7월 임신 30주 만에 스스로 낙태를 시행하고 태아의 사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건물 밖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파텔은 출혈이 심해 병원을 찾았지만 유산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있다가 몸에 탯줄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한 의사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파텔은 "임신 사실을 안지 3주 만에 자연 유산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파텔이 사건 발생 전 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중국산 인공 유산 약물을 구입해 원치 않았던 임신을 종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헐리 판사는 판결에 앞서 "파텔의 유산 후 행동이 관건"이라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신 상태를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불법을 선택했고, 생존 가능성이 있는 아기를 방치했으며, 종국에 태아 사체를 쓰레기로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는 "위험이 큰 불법 낙태 제공자들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려고 제정된 법이 임산부 권리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앞으로 자연 유산한 여성들이 처벌 가능성 때문에 병원을 찾기 두려워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파텔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