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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6세여아 사망' 태권도학원장 구속영장

태권도학원 통학 차량에서 6살 어린이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학원장 35살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김씨가 운행하던 스타렉스 학원 차량이 우회전을 하던 중, 6살 양모양이 운전석 뒷좌석 문쪽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양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태권도장으로 데려왔다가, 119구조대를 통해 병원에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양은 두개골 골절로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원생 한명을 내려준 뒤, 10여미터 가량을 운행하고 우회전을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뒷문을 닫았다고 진술했지만, 문이 열려 결국 사망 사고로 까지 이어졌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승객추락방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당시에는 원장 김씨 외에 성인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이른바 세림이 법은 유치원, 학원 등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동승해야 하지만, 학원이나 체육 시설의 15인승 이하 차량에 대해선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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