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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종합병원 등 공직자 취업제한기관 1천447개 추가

퇴직하는 공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심사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이 1천447개 추가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과 사립대학, 종합병원 등 취업제한기관을 1천447개 추가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은 기존 만3천 586개에서 1만5천33개로 늘어났습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기관이 포함됐으며, 공직 유관단체로는 한국선급과 한국 해운조합,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57개 기관이 추가됐습니다.

사립대학과 이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656개도 새로 지정됐으며, 종합병원과 이를 개설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468개 등 대부분 종합병원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됐습니다.

또 CJ 나눔재단, LG 복지재단 등 기본재산이 백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152개도 포함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고시가 세월호 사고 이후 제기된 민·관 유착 관행을 근절해 정부의 감독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 취업심사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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