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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초동조치 논란시 '동료'가 적정성 판단한다

경찰관 초동조치 논란시 '동료'가 적정성 판단한다
현장 경찰관의 사건 및 사고 초동조치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어날 경우 매뉴얼이나 지침 준수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동료 경찰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심의·판단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장의 정황을 좀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지만, 자칫 동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초동조치에 논란이 발생했을 때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문책하다 보면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면서 현장조치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동료참여 심의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는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이나 112종합상황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경찰관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동료 경찰관이 3인 이내, 진상확인에 참여한 경찰관 2∼3명 등으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는 ▲ 인력·장비 부족 등으로 매뉴얼·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 해당 경찰관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런 조치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었는지 ▲ 해당 사안을 징계조치할 경우 향후 현장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심의 결과는 비공개로 경찰서장에게만 통보돼 징계위 회부 여부, 징계양정 판단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경찰의 현장 조치에 대해 언론에 비판적인 보도가 나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문제가 된 경찰서의 해당 부서에서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고, 경찰서장이 징계 여부를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매뉴얼이나 지침의 준수 여부만을 따지면 현장 경찰관이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잘 반영되지 않고 현장에서의 자율적인 업무수행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현장조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자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이 제도가 자칫 부적절한 조치마저도 합리화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심의위 구성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필요 시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당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필요 시 1인 이상이라고 했지만 실제 운영할 때는 민간위원을 참석시킬 것"이라며 "동료들이 논란이 된 조치를 한 경찰관을 대변할 때 논리를 갖고 변호하지 무작정 편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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