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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 유통시킨 폐유 정제업자 구속

유통이 금지된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회사를 가로채기 위해 동업자를 살해하도록 청부한 폐유 정제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육상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상 면세유 수십억원어치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윤모(40)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산항을 통해 해상 면세유 258만t(시가 26억원 상당)을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시중보다 30∼40% 싸게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이렇게 사들인 면세유를 경남지역 열병합발전업체 등에 판매했고, 이 업체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부산항에서 유통업자들을 만나 탱크로리로 면세유를 운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충남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불법 면세유가 마치 이 유령회사에서 들여온 폐유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윤씨는 폐유 정제업체를 함께 차린 동업자 A씨를 청부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 윤씨와 함께 이 업체를 차렸고, A씨는 자금을 투자하고 윤씨는 운영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회사 소유권을 두고 A씨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던 중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청부 살인의 대가로 이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B씨에게 2천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중 착수금으로 1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해상 면세유를 판매한 불법 유통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 실태를 밝혀내 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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