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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범수용소의 즉각 해체,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찬성 27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9월 북한의 외국인 납치·강제실종 등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을 개최하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패널 토론을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서울에 설치될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지원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회원국들에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볼리비아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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