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7일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현모(38·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대구 동성로 귀금속 상가에서 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뒤 목걸이를 삼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위내시경으로 삼킨 목걸이를 꺼내려고 대기하던 중 화장실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가 5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한 점, 검거된 뒤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