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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 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 28일 시행

[속보] 박 대통령, 김영란법 재가…내년 9월 28일 시행
박근혜 대통령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오늘(26일) 오후 김영란법을 재가했으며, 내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서 정부는 그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또 그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은 언론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지속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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