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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보법 위반' 간디학교 교사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보경(41) 간디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또는 이적 행위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경남 산청군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사 최씨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 관한 해설서 등 이적 표현물 총 10건을 취득·소지·배포한 혐의로 2008년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씨의 자료가 북한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최씨가 인터넷에 올리거나 보관한 문건이 북한 주장을 찬양·고무한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가 이적 행위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판결과 관련, "학생들에게 올바른 평화 교육을 하기 위해 애썼던 최 교사를 7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정부는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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