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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사업자금 빼돌려 탕진한 30대 종업원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은행에 입금된 사업자금 수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횡령)로 중국 모 온라인 장례사업장 종업원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6월 19일께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피해자 오모씨가 온라인 장례사업(가상공간에 위패를 모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 6천142만원을 은행에 입금하자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자의 책상에 있던 일회용비밀번호(OTP·One Time Password) 생성기를 빼돌려 범행을 저지른 뒤 한국과 태국 등을 오가며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회용비밀번호 등 민감한 금융거래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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