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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중국산 마늘종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추농산'과 '일진코리아'가 수입한 중국산 마늘종에서 잔류농약인 이프로디온이 기준(0.1㎎/㎏)을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프로디온은 잎마름병 등에 대한 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농약이다.

부추농산과 일진코리아가 수입한 마늘종에서는 0.7㎎/㎏, 1.1㎎/㎏의 이프로디온이 검출됐으며 수입량은 각각 24t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담당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송파구와 인천 중구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수입통관단계에서 중국산 신선마늘종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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