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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막겠다"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려

<앵커>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아예 반려했습니다. 전관예우를 막자 이런 취지는 참 좋은데 그렇다고 헌법상 자유까지 제약해도 되는 건지 논란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성명서를 통해 개업 신고를 자진 철회하도록 권고했지만 차 전 대법관이 따르지 않자, 아예 신고 자체를 반려해버린 겁니다.

현행법상 변협이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해선 개업 신고를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훈/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전관예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차한성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반려하게 됐습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익재단에서 일하며 공익 소송을 변론할 목적이었는데, 변협이 어떤 법적 권한과 근거로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는 자신의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한발 더 나아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을 다루는 단체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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