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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환자 입국 제한

외국인 결핵환자 입국 제한
앞으로 결핵 발병률이 높은 나라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 발생하고 국내 입국이 많은 국가 출신 외국인이 국내에 석 달 이상 체류하는 비자를 신청할 때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결핵 진단을 받은 외국인은 완치 전까지 비자 발급을 제한합니다.

이번 조치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신고된 결핵환자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1천 73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03년 228명에서 10년 새 8배 늘어난 숫잡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한 해 약 4만 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고 2천3백 명이 사망하는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똑같이 결핵치료를 제공하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면 출국조치를 내리거나,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재입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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