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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음식물 분쇄기 불법 제조·수입 4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환경부 인증 없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제조하거나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신 모(44), 김 모(5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인증 없이 음식물 분쇄기 2천800여 대를 제조한 뒤 전국 93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 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방용품 수입·판매업자인 김 씨 등 3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인증 없는 중국산 음식물 분쇄기 2천여 대를 국내에 유통시켜 3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환경부가 인증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는 음식물을 분쇄해 고체 형태의 쓰레기를 만들어 분리 수거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은 주방에서 음식물을 분쇄한 뒤 분리 수거 없이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 제품으로 수질 악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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