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문신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위협해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공갈 등)로 장 모(33)씨를 구속했다.
장 씨는 2013년 10월부터 11월 25일까지 지인 김 모(31)씨 등 4명에게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이들이 대출받은 돈 1천150여만 원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18범인 장 씨는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잠시만 쓰겠다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