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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리모 합법화 시행…첫 모집에 100여 쌍 몰려

베트남 정부가 지난 15일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면서 시술 병원을 찾는 불임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에서 사흘 동안 100여 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리모 시술을 신청한 불임 부부는 현재 대리모가 필요한 불임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고 있으며 보건부는 이 가운데 10여 건이 시술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베트남은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여성, 반복된 유산으로 임신을 못하는 여성에 한해 출산 경험이 있는 친척을 대리모로 쓸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국내에서 대리모를 활용한 1회 시험관 시술 비용이 2천∼3천 달러로, 해외 시술비용 8천∼1만2천 달러를 크게 밑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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