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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조치 정당'

세금 25억여 원을 체납해 출국이 금지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부부가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5부는 박 대통령의 외사촌 67살 육 모 씨 부부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국세청은 육 씨 부부가 각각 8억 5천만 원과 16억 7천만 원의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 법무부에 출국금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이들 부부가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자 출국금지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했고 육 씨 부부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육 씨 부부가 비록 세금은 체납했지만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해주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체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갚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며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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