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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뺑소니 '대리 자수' 권유 사장 구속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종업원에게 자수를 권유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최모(5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무면허인 최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6시 30분께 김해시 부원동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승용차 한 대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화물차에 부딪힌 승용차는 충격으로 앞에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두 승용차에 있던 운전자들은 각각 전치 3주,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최씨는 사고를 낸 뒤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종업원에게 자수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종업원(37)은 사고 2시간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을 했지만, 종업원이 정상 면허를 가진 데다 음주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종업원이 회사에서 쫓겨날까봐 거짓 자수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종업원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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