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들이 거짓말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혐의로 7개 모바일게임 판매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천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 사업자는 CJ E&M, 네시삼십삼분, 게임빌, 데브시스터즈, 선데이토즈, NHN엔터테인먼트, 컴투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 E&M, 게임빌, 네시삼십삼분은 게임 접속 시 뜨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아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CJ E&M, 네시삼십삼분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는데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7개 사업자는 아이템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