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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인 시켜 돈 인출…신종 금융사기 발생

대포통장 명의인 시켜 돈 인출…신종 금융사기 발생
수수료를 미끼로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돈을 인출하게 한 뒤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는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두 은행의 계좌에서 6천 100만 원을 인출해 건넸고 돈을 받은 사람은 바로 도주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자금이 범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 잔고에 있는 4천만 원에 대해 지급정지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해 준 사람도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제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 제한 등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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