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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측 항소이유서 제출…2심 곧 시작된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이르면 이달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2심 재판부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에 대한 법리 싸움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변호인단 진용을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4명으로 새롭게 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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