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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유족, 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신해철 유족, 병원장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신 씨를 수술한 S병원 강 모(44) 원장을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등 유족은 어제(16일) 강 원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유족 측이 강 씨에게서 받아야 할 돈(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유족 측은 강 씨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채권액을 2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통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뤄지지만, 강 씨가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8일 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강 씨에게서 배상을 받아내려면 채권자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강 씨 측이 신씨 유족의 채권 신고를 인정하면 채권액이 확정되지만, 채권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 '조서확정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간략한 자료 조사나 관련자 신문을 통해 채권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느 한 쪽이 수긍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투는 본격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 씨 유족 측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조계는 신 씨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이달 3일 강 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강 씨는 그동안 자신의 과실을 부인해왔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그의 혐의 유무에 대해 다투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 씨의 유족 외에도 현재 강 씨에 대한 채권자로 여러 은행을 비롯해 14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 씨의 회생절차는 현재 회계법인이 강씨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중이며, 법원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4월 말 관계인집회를 열어 강 씨의 회생절차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 씨가 파산하게 되면 신 씨 유족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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