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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중 피해자에 협박편지 쓴 피고인 덜미

재판을 받는 기간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여성에게 수차례 협박편지를 보낸 피고인이 공판검사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1부 최성규(33·사법연수원 40기) 공판검사는 지난해 9월 절도죄로 구속 기소된 권 모(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이한 양형 이유를 들었습니다.

재판장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다고 의심한 최 검사는 공판기록을 재검토, 권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 A(여)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권 씨는 전주교도소에 구속돼 있던 지난해 3월 "목숨 걸고 덤빌 준비 됐나? 아는 애들을 주위에 좀 깔아놨다"라는 등의 내용을 적은 협박편지를 보냈고, 보복이 두려워 괴로워하던 A씨는 재판부에 진정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최 검사는 권 씨를 재사수해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권 씨는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자칫 흘려들을 수 있던 재판장의 판시이유를 듣고 사건을 인지하고 공판기록을 검토해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초임검사의 신중함이 2차 범죄피해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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