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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한테 혼나서' 오토바이에 불 지른 중학생 입건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중학생 최 모(13)군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군은 지난 9일 오후 2시 5분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된 원 모(64)씨의 50cc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최 군은 학교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혼이 나자 홧김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 씨의 오토바이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세워진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지난 13일 최군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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