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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유아용품 팔겠다" 속여 400만 원 가로채

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아용품을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고거래 사이트 8곳에 유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입금 확인 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전국 각지의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매 글을 올릴 때 타인 명의의 아이디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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