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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음식냄새·담배연기 분쟁 잡는다"…법제정비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가구별로 전용배기통로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때 환풍기와 환풍구를 가구마다 설치하고 이를 하나의 배기통로에만 연결해 외부로 냄새나 연기를 뽑아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배기통로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구조여서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한 음식 냄새나 담배연기 등이 이웃으로 역류해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뒤 여섯 달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9월부터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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